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르면,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는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 피성년후견인일 경우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기 1과 보기 2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또한,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보기 3과 보기 4 역시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질문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을 찾는 것이므로, 임원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도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선택한 보기 2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제시된 보기 중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