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 법령에 따르면, 옥내주유취급소의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 그리고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 계단 및 출입구에는 피난 시 시각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유도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유도등은 긴급 상황 시 피난 경로를 안내하여 안전한 대피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보기 1의 유도등이 적절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