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 제7조(제연방식)에 따르면, 예상제연구역에 공기를 유입시키는 방식은 다음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제연구역의 공기 유입구로부터 **1.5m 이내**에 있는 예상제연구역의 풍속은 **1m/s** 이하일 것. * 그 밖의 예상제연구역의 풍속은 **5m/s** 이하일 것. 따라서 예상제연구역에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의 풍속은 **5m/s**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