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1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규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틀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경우,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기 1에서는 그 기간을 15일 이내로 잘못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틀린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