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항목을 분석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금속분의 규정에 따라, ㉠은 체의 크기를 의미하고 ㉡은 중량 퍼센트를 의미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금속분의 정의에서 일반적으로 체 크기는 53 마이크로미터를 기준으로 하며, 중량 퍼센트는 50%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보기 2'가 올바른 선택입니다. '보기 1'을 선택했으나 이는 체 크기와 중량 퍼센트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