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구와 옥외소화전설비는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을 위한 소화설비에 해당됩니다. 소화설비는 화재를 직접적으로 소화하거나 진압하는 장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보기 1의 설명이 옳습니다. 다른 보기들을 살펴보면, 유도등과 비상조명등은 경보설비가 아니라 피난을 돕기 위한 비상조명 설비에 해당되며, 소화수조와 저수조는 소화활동설비가 아닌 소화용수를 저장하는 설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결송수관설비는 소화용수설비가 아닌 소방대나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용하는 장비에 해당됩니다. 결론적으로, 소화설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보기 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