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르면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공사 등을 맡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에는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그리고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소방시설업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는 관계인에게 반드시 지체 없이 알릴 필요가 없는 사유입니다. 따라서 보기 4번은 소방시설업자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알릴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