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1은 지하상가의 인명구조기구 설치 기준에서 인공소생기를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공소생기를 층마다 비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라, 다른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기 1의 내용은 틀린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