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 제7조(배수설비)에 따르면,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차고 또는 주차장의 배수설비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1/50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 배수구에서 새어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m 이하마다 집수관·소화핏트 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0㎝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송수능력에 의한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할 것. 따라서 '1/100 이상의 기울기'는 틀린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