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소방대상물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보기 1의 경우, 계단실형 아파트는 발코니 등을 통해 인접 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피난기구 설치 예외가 인정됩니다. 보기 2의 학교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거실의 각 부분으로 직접 복도로 피난할 수 있는 경우 피난기구 설치 예외가 인정됩니다. 보기 3의 무인공장 또는 자동창고는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로, 피난기구 설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보기 4에 제시된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노유자시설은 그 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일 경우, 피난기구 설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기 4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소방대상물로 틀린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