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제8조(배관)에 따르면, 포소화설비에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천장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③번 보기는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 다른 소화설비에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포소화설비의 기준과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