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항목을 검토한 결과, 선택한 보기 4가 적합합니다.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호칭 지름 75㎜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 지름 100㎜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하여야 하며,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4는 기준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