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제10조(송수구)에 따른 송수구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할 것. *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 송수구의 표시는 '포소화설비 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송수구로부터 가까운 곳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하나의 층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따라서 ①번이 올바른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