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에 따르면 소방활동장비와 설비의 구입 및 설치 시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항목은 주로 소방 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장비와 설비입니다. 예를 들어, 소방자동차,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등은 소방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로, 국고보조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사무용 집기는 소방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장비가 아니며, 일반적인 업무를 위한 비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고보조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기 2인 사무용 집기는 국고보조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