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가연물의 수량 기준은 소방기본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면화류의 경우 200kg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1의 내용이 정확하게 특수가연물의 수량 기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기 항목들은 나무껍질 및 대팻밥(400kg 이상), 가연성고체류(300kg 이상),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1,000kg 이상)으로, 제시된 기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택한 답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