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에 따르면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의 실장이 소방청 종합상황실에 보고해야 하는 화재의 기준에는 이재민 수, 재산 피해액, 사상자 수, 특정 시설에서의 화재 등이 포함됩니다. - 보기 1의 이재민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보기 2의 재산피해액 50억 원 이상 발생한 화재, 보기 4의 층수 5층 이상이거나 병상 30개 이상인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보고 기준에 해당합니다. - 그러나 보기 3의 "사망자가 3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5인 이상 발생한 화재"는 일반적인 보고 기준이 아닙니다. 사상자 수 관련 보고 기준은 사망자 5인 이상 또는 사상자 10인 이상과 같은 더 큰 규모의 사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보기 3은 소방청 종합상황실에 보고해야 하는 화재의 기준이 아니므로 정답으로 선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