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은 특정 기준에 따라 규정된 시설을 의미합니다. 보기 4의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는 통상적으로 자체소방대 설치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기 4는 틀린 설명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기 4를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