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와 관련하여, 주된 기술인력과 보조기술인력의 기준이 잘못 설명되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르면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 주된 기술인력은 최소 2명 이상, 보조기술인력은 최소 1명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기 3은 주된 기술인력과 보조기술인력의 수가 맞지 않아 틀린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