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관련 법령에 따라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 정답은 '보기 4: 10년'입니다. 이 규정은 소화기의 안전성과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소화기로 교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