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 )으로 정하는 것"에서 "( )"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는 "대통령령"입니다. 이는 법령에서 주로 규정의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입법 관행을 반영한 것입니다. 대통령령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규정이므로, 선택지 중에서 가장 적합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보기 1: 대통령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