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연면적 기준은 33㎡ 이상입니다. 노유자시설의 경우,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설치할 때는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이는 보통 1/2 이상으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보기 1의 ㉠ 33이 적합하며, ㉡의 비율도 일반적인 기준에 부합합니다. 이로 인해 보기 1을 선택한 것은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