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제조소 등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저장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보기 3과 같이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정기점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보기 4에서 언급된 "지정수량의 2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는 이러한 기준에서 벗어납니다.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면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므로, 보기 4는 잘못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4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정기점검의 대상 기준으로 틀린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