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보기 4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일을 증축공사의 개시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에 따르면 증축으로 인해 특정소방대상물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변경되는 경우, 기준일은 증축공사가 완료된 날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기 4의 기준일 설명이 틀렸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보기들은 각각의 상황에 맞는 기준일을 정확히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한 날이 기준일이며,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이 기준일로 적절합니다. 신축으로 인한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이 기준일로 맞습니다. 따라서, 기준일이 틀리게 제시된 경우는 선택한 보기 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