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에서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기간을 찾기 위해서는 법령의 구체적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에 따르면,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 요구되는 실무경력은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경력 기간은 2년 이상입니다. 따라서 보기 2의 "2년 이상"이 올바른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