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특별조사의 연기 신청은 소방특별조사 시작 전까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법령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 최소 3일 전에 연기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택지는 보기 1: 3이 맞습니다. 이는 소방특별조사의 원활한 진행과 준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