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속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200만 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는 2번 200만 원 이하가 맞습니다. 법령에서 규정하는 과태료 금액은 위반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최대치가 2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법령의 과태료 기준에 부합하는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