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려면, 사전에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최대 7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한 답은 "보기 1: 7"이 맞습니다.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사전 통지로 인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