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2는 소방기본법 제1장 총칙의 목적에서 다루는 내용과 거리가 있습니다. 소방기본법은 주로 화재, 재난, 재해 등의 위급 상황에서의 구조 및 구급 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보기 2에서 언급된 "풍수해의 예방, 경계, 진압에 관한 계획, 예산 지원 활동"은 주로 자연재해와 관련된 내용으로, 소방기본법보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관련 법률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보기 2가 소방기본법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