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서 요구하는 것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자기반응성물질의 품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지문에 제시된 보기를 하나씩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니트로화합물**: 일반적으로 자기반응성 물질로 분류됩니다. 폭발성 및 반응성이 큰 물질입니다. 2. **할로겐간화합물**: 이들은 일반적으로 자기반응성 물질로 간주되지 않으며, 보통 다른 유형의 위험물로 분류됩니다. 3. **질산에스테르류**: 강한 자기반응성 물질로 잘 알려져 있으며, 폭발성 위험이 큽니다. 4. **히드록실아민염류**: 자기반응성 물질로 분류되며, 불안정하고 폭발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 "할로겐간화합물"은 자기반응성 물질의 품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보기 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