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에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할 때, 저수량은 바닥면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문제에서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 이상인 경우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최소 저수량은 해당 바닥면적에 따라 산정되며, 일반적으로 바닥면적이 클수록 저수량도 증가합니다. 따라서 40000㎡의 연면적과 15000㎡ 이상의 바닥면적 합계를 고려했을 때, 소화수조의 최소 저수량은 120㎥가 됩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4번이 이 조건에 맞는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