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별표 1]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삽을 상비한 마른모래 50L(80kg) 한 포**: 0.5단위 * **삽을 상비한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80L 한 포**: 0.5단위 따라서, 주어진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의 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마른모래: 0.5단위 × 2개 = 1단위 * 팽창질석: 0.5단위 × 1개 = 0.5단위 총합은 1단위 + 0.5단위 = **1.5단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