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일반적으로 110N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상 상황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대피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출입문을 쉽게 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보기 4의 "110"이 올바른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