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에 따르면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활동구역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특정 인물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들 중에서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소방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보기 1, 2, 4의 경우, 소방활동에 필요한 인물들이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보기 3의 “시·도지사가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택한 3번은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