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르면,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설비의 경우에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비상방송설비는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며,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3년이 아닌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2인 비상방송설비를 선택한 것은 올바른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