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찾는 문제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소방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은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1, 2, 3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위원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기 4의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법령에서 명시된 위원 자격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