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기준은 나무껍질 및 대팻밥 400㎏ 이상, 면화류 200㎏ 이상입니다. 따라서 보기에서 ⓐ와 ⓑ에 해당하는 값이 각각 400과 200으로 주어진 보기 3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