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지 3번 "연결송수관설비"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결송수관설비"는 화재 발생 시 소방관들이 소방차의 소방용수를 건물 내부로 공급하기 위해 필수적인 설비로, 화재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이라고 하더라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선택지 1번 "상수도소화용수설비", 2번 "스프링클러설비", 4번 "연결살수설비"는 경우에 따라 설치가 면제될 수 있는 소방시설의 종류입니다. 따라서, 보기에서 질문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소방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은 3번 "연결송수관설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