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등의 종합정밀점검 대상기준에 따르면,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중 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연면적이 일정 기준 이상일 때 점검 대상이 됩니다. 이 기준은 연면적 500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 5000㎡에 해당하는 '보기 4'가 올바른 선택입니다. \[ \text{선택한 답: } \text{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