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을 분류할 때, 각 류별로 해당하는 성질이 정해져 있습니다. -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입니다. 따라서 보기 1은 맞습니다. - 제2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입니다. 따라서 보기 2도 맞습니다. -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보기 3도 맞습니다. -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 및 기타 성질을 지닌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화성 고체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 4는 틀렸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보기 중 틀린 항목은 보기 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