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답은 보기 3: 3000만 원 이하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할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 대신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징금의 기준은 3000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은 3000만 원 이하인 보기 3이 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영업정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관리업자의 책임을 엄격히 묻기 위한 법적 장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