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3을 선택한 이유는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 톤 이상인 시설, 그리고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는 모두 현장확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해당 기준에 명시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 3이 틀린 기준으로 선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