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에는 특정 용도와 규모를 가진 건축물들이 포함됩니다. 보기 1, 보기 2, 그리고 보기 3은 각각 항공기 격납고, 방송용 송·수신탑,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모두 동의 대상물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보기 4의 경우,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동의 대상물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의 대상 건축물은 특정 위험요소나 규모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 항목이 틀린 보기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