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방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여 공공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령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벌칙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택지 중에서 "보기 4"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이러한 중대한 방해 행위에 대한 적절한 벌칙 기준에 부합합니다. 이는 소방대원의 활동을 보호하고, 공공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억제책으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