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상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에 따르면, 특수가연물은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아야 하며,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m 이상이 되도록 하고,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 최대수량 및 화기취급 금지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쌓는 높이는 20m 이하가 되도록 한다는 기준은 사실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쌓는 높이는 10m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2는 잘못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