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제6조(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따르면,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 공지(空地)의 너비는 **2m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m 이하'는 틀린 설명입니다. 문제와 정답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