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상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소방본부장입니다. 소방본부장은 화재 예방과 관련된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특정 행위에 대해 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보기 항목인 시·도지사, 의용소방대원, 소방대상물의 관리자는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기 1인 소방본부장을 선택한 것은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