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보기 3은 "황화린의 지정수량은 100㎏이다."입니다. 하지만 이는 틀린 설명입니다. 황화린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3류 위험물에 해당하며, 지정수량은 100㎏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황화린의 지정수량은 20㎏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보기를 고려해보면: - 보기 1: 과염소산은 위험물입니다. 이는 제6류 위험물로 분류됩니다. - 보기 2: 황린은 제2류 위험물이 아니라 제3류 위험물입니다. - 보기 4: 산화성고체는 제1류 위험물의 성질입니다.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이 아닌 자기반응성 물질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보기 중에서는 정확한 설명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