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답변은 보기 4: 가연물 접촉주의입니다.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물질로, 이러한 물질은 가연물과의 접촉 시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6류 위험물을 수납하는 운반용기의 외부에는 "가연물 접촉주의"라는 주의사항을 표시하여, 운반 중 가연물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경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물기엄금"이나 "화기엄금" 같은 주의사항은 제6류 위험물의 특성에 비추어볼 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고 문구는 아닙니다. "화기주의ㆍ충격주의"도 일부 해당할 수 있지만, 제6류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는 가연물과의 접촉이므로 "가연물 접촉주의"가 더 적합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