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인명구조기구는 공기호흡기입니다. 이 기준은 소방시설의 종류와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인산화탄소소화설비'는 화재 시 산소를 차단하여 불을 끄는 역할을 하며, 공기호흡기와 함께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적합한 소화설비 유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다른 보기 항목들은 주로 다른 형태의 소화 방식이나 화재 유형에 맞게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