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설의 경우,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일정 층 이상에는 구조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조대 설치 기준은 특정 층수 이상에서 요구되며, 보통 3층 이상의 층에 설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2층은 구조대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기 1의 '2'층은 구조대를 설치해야 할 층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